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종전의 영구적인 임용불가에서 10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용 결격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결격 사유에 영구적 제한을 두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새로운 법적 조치를 도입합니다.
3. 2024년 5월 31일 이후에 효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적절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