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내용의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파면, 해임되었거나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3.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공무원 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엄격히 막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