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및 수사 기관 통보: 현재 감사원,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규정은 유지됩니다.
2. 징계 기록 요청 권한 부여: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기록 제공 의무: 요청을 받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이 수사 및 조사 기록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료 확보가 용이해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계 절차 실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