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기간 연장: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경찰, 소방관 등 포함)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추가 연장 가능: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휴직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형평성 보장: 경찰공무원법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동일한 규정을 다른 위험 직무 공무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