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개정: 기존 법률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실질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우대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자녀양육자 우대 추가: 새로운 개정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이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신설함으로써,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통해 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