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징계의결 요구 시,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심의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징계의결 요구 시,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결과를 얻었을 때,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