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나 고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이 법안은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범죄 의심사건에 대한 고발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징계 절차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