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상급자의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들의 책임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공무원들 사이에서 "영혼 없는 관료들의 무책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