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수당을 받고 재취업할 경우 이중급여가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3. 교육청 차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려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저항이 있거나 제한적으로 환수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도 이중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경제적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