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아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안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20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 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법적인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무원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