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를 개선합니다.
2. 공무원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가치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직무 환경 조성: 맹목적인 상명하복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부당한 권력의 명령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