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세청장이나 국무위원의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이 필요하나, 국가보훈처장의 임명에는 이러한 인사청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의 임명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가보훈처가 2017년에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되어 관련 정책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장에게는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전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처장의 임명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의 중요성과 권한 상승에 따른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