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공무원은 기존대로 60세가 정년입니다.
2.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61세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62세로,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러한 정년 연장은 공무원이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 증가 추세와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