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의 대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직자의 의무 불이행에도 지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받는 보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