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고,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규정합니다(제64조제2항 등).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겸직 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영리 목적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겸직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