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현재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음.
2.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함. 이는 과거에 일부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3.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즉,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일정 부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일과 개인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육아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무시간 변경 시 공무원 본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육아휴직과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