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공무원이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조사나 수사사실이 해당 기관에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누설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이뤄지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나 수사사실이 해당 기관에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이뤄지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