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의 삭제: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의무복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공무원 선발에서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학금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미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불필요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