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계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4. 피해공무원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괴롭힘 처리 실태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의 보호, 권리 구제, 피해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입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사 및 예방 근거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