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의 긴급 출동에 대한 수당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특정직공무원의 긴급 출동 시 수당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의 노고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특정직공무원들의 긴급 출동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다 적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긴급 출동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정직공무원들의 노고와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긴급 출동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