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동안 보수를 3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공무원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다만,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예산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권리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