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혹은 성희롱을 당한 경우,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상담 및 심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등은 이 법에 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도 성폭력 혹은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해 상담 및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성폭력 혹은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이든 아니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보호조치를 제공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