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와 제71조를 위반한 죄를 범한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