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경찰관 및 소방관과 달리 국가공무원은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 수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업무 수행 안정성 보장: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공무원이 소송의 위험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