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여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할 계획입니다.
2.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하던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검증 업무를 이제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만 하도록 변경하여, 인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중요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를 법률로 규정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업무를 인사혁신처의 고유 업무로 명확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정하여 인사 검증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