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선거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규정이 생깁니다.
2.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있던 정치 운동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넓게 정의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예로 선거 공약 개발 참여를 명시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적 제재를 설정하여,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