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2. 권한 행사가 중지된 공무원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그 기간에도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하지 않았으니 임금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내란, 외환죄 또는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중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 정서와 법감정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