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자녀 연령과 학년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령이나 학년이 변해도 육아휴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의 개정은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가 조금 더 커서 연령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이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의 목적 달성이 더욱 용이해지며,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