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이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가능한 시간에 맞춰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정에 맞게 일할 수 있는 탄력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