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급여금품의 부정수급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적용합니다(안 제61조 제3항).
2.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고, 철저한 업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보호합니다.
3. 최근 공무원의 급여금품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