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자동으로 공무원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행 규정(당연퇴직)을 삭제합니다.
2.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한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 받는 사람) 공무원에게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변경합니다.
3. 회복 가능성이 있는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경우 일률적인 퇴직 대신 휴직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무담임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자동 퇴직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권리를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