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 명령 거부 권리 신설: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윤리적 판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대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만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4.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 보장: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