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변호인의 공직 임용 제한]: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거나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공적인 인사 임용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용 제한 기간 및 범위 설정]: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특정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행정부 견제 기능 및 공정성 강화]: 대통령의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분립의 약화와 견제 기능의 상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적 관계보다 능력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공정성 높은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적 대리인이 국정 운영의 핵심 요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