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되는 명예퇴직 수당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환수됩니다.
2. 그러나 기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 중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