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 및 시행]: 인사혁신처장이 세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조직의 연령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역량 강화]: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고령화로 인한 조직의 디지털 능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조직문화 개선]: 공무원 조직 내에서 보수체계 개편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청년 공무원이 유입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조직 내 세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