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에 더불어, 상호 존중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2. 상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무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줘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의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