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에 대한 심층적 인사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는 해당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신상 관련 자료의 허위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함.
2. 인사검증 대상 확대: 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하여 범위를 넓힘으로써, 인사검증의 범위와 깊이를 강화.
3.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 규정 신설: 고위 공직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에 임명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품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공직선거 및 공무수행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