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의 구체적 명시]: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 및 선동하는 경우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헌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불법적인 계엄에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하는 방식으로 가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 기관에서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3. [국민 전체의 봉사자 역할 확립]: 공무원이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도록 독려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