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상향: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여 육아휴직 대상 기간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가 확대됩니다.
2. 민간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만 9세 또는 초3 이하’로 맞춰 공공·민간 간 제도 격차를 해소합니다. 동일 기준 적용을 통해 제도 이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휴직 가능 기간의 실질적 확대: 상한 연령·학령 상향으로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시점과 기간이 최대 1년 내외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법률상 기준 명확화 및 하위규정 정비: 육아휴직 상한 기준을 법률(안 제71조제2항제4호 등)에 명시해 제도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등 하위규정도 상향된 기준에 맞춰 정비됩니다.
5. 지방공무원 제도와의 연계 적용: 동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연계되며,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