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부시장·부지사 및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부여합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해당 직위의 임명을 결정하는데, 이를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부시장·부지사 및 부교육감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합니다. 현재는 이들이 고위공무원에 속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갖습니다. 이는 시민이 선택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역량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행정 최고 책임자인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에게 공무원 인사에 대한 권한을 주어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선출된 자치 단체장들의 의견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보다 확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