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후견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성년후견제도와 모순되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일부 국가에서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법률로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결격조항을 적용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3. 제33조제1호의 피한정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는 법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삭제를 통해, 피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