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정신을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헌법 교육에 관한 법적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교육 실시의 의무화 및 정례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 가치 확립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민 신뢰 및 민주주의 가치 제고: 공무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