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 및 대책 수립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해 점검 및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3항).
이 법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기관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공무원들의 안전과 웰빙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평등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