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공무원이 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탄핵소추 등 본인 책임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공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