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돌봄 공백 최소화: 자녀의 연령이나 학령 때문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