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결격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임용 결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결격사유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맞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기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