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대통령의 보수 지급도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상에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가 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 정직 시 보수가 감액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탄핵소추 의결 시 이들의 보수도 정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당연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무 집행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의 올바른 운영을 담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