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즉시 보수 지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명확히 하여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직무 정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공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