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은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비위로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21년 6월 신설된 조항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 사건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채용 비위 사건에도 소급하여 그에 관련된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채용 과정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