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후 3년 이내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2. 이는 기존에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과 유사한 기준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공직사회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방지하고 공무 수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로 인한 공직 사회 내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